두잇스페이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두잇스페이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에서 정의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고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③ “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④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스마트폰 그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⑤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⑥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4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콘텐츠 및 그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⑧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⑨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회원의 계정 정보,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⑩ “거래지시”란 회원이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⑪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회사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의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사이트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본 조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⑤ 회원이 본 조 제4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고지 후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본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거래내용”이라 합니다)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거래내용을 5년 간 보존합니다. 1. 카드사명, 카드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 일시 4.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5.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기록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지불한 수수료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거래내용을 1년 간 보존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서비스 내 회원과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전자적 이외의 방법을 통해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회원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적 양식, 모사전송,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단, 회사가 본 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없어 즉시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알린 경우에는,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가 불가능한 기간은 본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이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0504-1381-7937 - 카카오톡 아이디: @dooitspace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을 그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여 또는 사용을 위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전자지급거래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대한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13조 각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회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1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의 규정에 의거 거래지시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카드정보,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회사의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게시된 고객센터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0504-1381-7937 - 카카오톡 아이디: @dooitspace 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본 조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구제를 요청하여 합의를 권고 받을 수 있으며,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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